상품특징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 저리의 정부지원 주택구입대출 상품
대출대상
대출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 (무주택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①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
- ②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
- (부부합산 총소득) 연간 6천만원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원) 이하인 자 (※ 유한책임대출도 동일)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 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없는 자 (다만,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
※ 유한책임대출
- 유한책임대출 심사평가기준에 따라 대출상환책임을 담보물(해당주택)에만 한정하는 대출(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제외)로 채무 불이행시 담보물 외에 추가상환 요구가 불가능한 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구입자금보증(구 MCG) 이용시 유한책임대출로 취급할 수 없음
- 신생아 특례대출은 유한책임대출로 취급할 수 없음
※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에 대한 대출조건
- 1.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 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2. 대출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대출대상에서 제외
- 3. 호당대출한도 : 1.5억원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이내)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 (무주택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세대주 예외인정 대상 포함)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다만,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대환대출의 경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1주택 세대주도 포함)
- 대출신청인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 검색시 대출신청인과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를 검색 대상에 포함함
- (출산)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가구 (다만, 신생아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당첨자인 경우, 대출신청일 현재 자녀가 만 2세 초과시에도 가능)
· ‘출산’의 범위
- ①’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②’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 (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2살 미만이어야 함)
- ③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 ④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
- (부부합산 총소득) 연간 1.3억원 이하인 자 (대출신청인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
다만, 대출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억원 이하(부부 중 1인의 소득이 1.3억원 이하 충족)
* 부부합산 연소득이 1.3억원 초과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 취급 불가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대출신청인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순자산가액을 심사)
대출대상 주택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다만, 신혼가구, 다자녀·2자녀가구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대출대상에서 제외 (※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는 상단의 별도 대출조건 참조)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대상에서 제외
대출금액의 산정
다음 중 적은 금액
- 1. 호당대출한도 : 2.5억원 (단, 신혼가구 4억원, 다자녀·2자녀가구는 4억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이내 (※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는 상단의 별도 대출조건 참조)[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5억원 이내
-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국민주택건설자금+중도금대출+기금대출)은 매매가격을 초과불가
-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조건충족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이용 가능
LTV =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최대 80%를 적용 (다만, 추정소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LTV 60% 적용)
DTI = 60% 이내
대출금리
대출금리 : 기준금리 - 우대금리
<일반가구 기준금리>
[국토교통부 고시금리 (고정금리, 5년단위 변동금리), ‘24.08.16.기준]
일반가구 기준금리 내용
구분 |
대출기간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부부합산 연소득 |
20백만원 이하 |
연 2.65% |
연 2.75% |
연 2.85% |
연 2.90% |
20백만원 초과 40백만원 이하 |
연 3.00% |
연 3.10% |
연 3.20% |
연 3.25% |
40백만원 초과 70백만원 이하 |
연 3.35% |
연 3.45% |
연 3.55% |
연 3.60% |
70백만원 초과 |
연 3.70% |
연 3.80% |
연 3.90% |
연 3.95% |
- ※ 적용가능 우대금리 : 우대금리1, 2, 3, 4, 5, 6 ,7 (각 우대금리 내 항목 중복적용 불가)
-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50% 미만인 경우에는 1.50%를 적용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가구 기준금리>
[국토교통부 고시금리 (고정금리, 5년단위 변동금리), ‘24.08.16.기준]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가구 기준금리 내용
구분 |
대출기간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부부합산 연소득 |
20백만원 이하 |
연 2.35% |
연 2.45% |
연 2.55% |
연 2.60% |
20백만원 초과 40백만원 이하 |
연 2.70% |
연 2.80% |
연 2.90% |
연 2.95% |
40백만원 초과 70백만원 이하 |
연 3.05% |
연 3.15% |
연 3.25% |
연 3.30% |
70백만원 초과 |
연 3.40% |
연 3.50% |
연 3.60% |
연 3.65% |
- ※ 적용가능 우대금리 : 우대금리2, 3, 4, 5, 6 ,7 (각 우대금리 내 항목 중복적용 불가)
-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20% 미만인 경우에는 1.20%를 적용
[우대금리]
- 우대금리1 : 연소득 60백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0.5%p, 장애인·다문화·신혼가구 및 생애최초주택구입자* 0.2%p
* (‘18.09.14 이후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후 해당 분양권 등을 처분한 경우 생애최초 우대금리 적용 제외)
- 우대금리2 : 대출신청일 현재 다음중 하나에 해당되는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연 0.3%p∼0.5%p
(단,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에 적용된 청약(종합)저축 해지시 금리우대 적용이 제외되며,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금리우대 적용 불가)하고, 신규 분양아파트(담보목적물) 당첨에 따라 해지된 계좌도 포함함)
- 가. 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납입회차)에 따라 5년(60회차)이상인 경우 연 0.3%p, 10년(120회차)이상인 경우 연 0.4%p, 15년(180회차)이상인 경우 연 0.5%p 적용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하는 경우 기존 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납입기간 및 회차를 포함함)
다만, 대출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연체납입 회차에 대해 일괄 납부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
(미도래 약정납입 회차에 대해 선납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 포함)
- 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청약가입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하는 경우 기존 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납입기간 및 금액을 포함함)로부터 5년 이상 연 0.3%p, 10년 이상 연 0.4%p, 15년 이상 연 0.5%p 적용
- 우대금리3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4 : 신규 분양주택 가구 연 0.1%p
- 우대금리5 :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2025.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단,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 적용
- 우대금리6 : 대출 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의 30% 이하로 대출신청시 연 0.1%p
- 우대금리7 :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대출원금의 40% 이상 중도상환 연 0.2%p (2024.7.31. 이후 중도상환분에 한함)
-조건변경 신청을 통한 금리우대 조건 변경 가능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1. 특례금리 적용시 금리 (기본 5년)
[국토교통부 고시금리 (고정금리), 24.12.02.기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내용
구분 |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부부합산 연소득 |
2천만원 이하 |
1.60% |
1.70% |
1.80% |
1.85%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1.95% |
2.05% |
2.15% |
2.20%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2.20% |
2.30% |
2.40% |
2.45% |
6천만원 초과 8.5천만원 이하 |
2.45% |
2.55% |
2.65% |
2.70% |
8.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2.70% |
2.80% |
2.90% |
3.00% |
1억원 초과 1.3억원 이하 |
3.00% |
3.10% |
3.20% |
3.30% |
(맞벌이) |
1.3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
3.30% |
3.40% |
3.50% |
3.60% |
1.5억원 초과 1.7억원 이하 |
3.65% |
3.75% |
3.85% |
3.95% |
1.7억원 초과 2억원 이하 |
4.00% |
4.10% |
4.20% |
4.30% |
-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최장 15년간 이용 가능)
2. 특례금리 종료후 금리
- 가. 대출취급시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인 경우
: 기 적용 특례금리에 대출접수일 기준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가구 기준금리’의 최저 기본금리와 ‘신생아특례금리’의 최저 기본금리간 차이만큼 가산금리를 부과
- 나. 대출취급시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인 경우
: 대출접수일 기준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 가능)
3. 적용가능 우대금리 : 다음 각 우대금리 내 항목 중복적용 불가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20% 미만인 경우에는 1.20%를 적용)
- 우대금리⒜ : 청약(종합)저축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는 연 0.3%p∼ 0.5%p (* 상세조건은 상단의 우대금리2 내용 참고)
- 우대금리⒝ : 신규 분양주택 가구 연 0.1%p
- 우대금리⒞ :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 체결한 경우 (2025.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단,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 적용
- 우대금리⒟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한 경우에 조건변경 신청을 통한 금리우대 조건 변경 가능)
- 우대금리⒠ :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기존 자녀 1명당 연 0.1%p
- 우대금리⒡ : 대출 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의 30% 이하로 대출신청시 연 0.1%p
- 우대금리⒢ :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대출원금의 40% 이상 중도상환 연 0.2%p (2024.7.31. 이후 중도상환분에 한함)
-조건변경 신청을 통한 금리우대 조건 변경 가능
※ 대출이자 계산방법 및 징수 기준
- 원금균등분할상환 : 일단위 계산 < 대출원금 x 연이자율 x [대출일수/365(윤년은 366)] >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및 체증식상환방식 : 월단위 계산 < 대출원금 x 연이자율 x 1/12 >
- 이자 입금기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기한내 이자를 납입
※ 지연배상금
- 연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대출금리 + 연 4%p」 적용
- 연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초과 :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대출금리 + 연 5%p」 적용
- 기한의 이익 상실 후 총 대출잔액에 대해 기한이익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는 「대출금리 + 연 4%p」, 3개월 초과는 「대출금리 + 연 5%p」 적용
- 지연배상금률인 연 10%를 초과하는 경우 연 10%를 적용
대출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전 신청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분할상환 상품으로 대출 기한연장 불가)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거치 원리금(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분할상환(체증식분할상환방법은 대출신청인이 만 40세 미만 근로자이고, 고정금리대출일 경우만 선택 가능)
- 약정된 납부일자에 매월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 상환
담보 및 보증여부
대출 대상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설정비율은 110% 이상)
고객부담비용(수수료)
-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농협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고객부담금 3만5천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고객부담금 7만5천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고객부담금 17만5천원)
- (담보취득 또는 해지 비용)
- 담보주택 근저당권설정 시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비용은 고객이 부담
다만, 정확한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비용은 실행일(근저당설정일)에 확정
- 대출 상환에 따른 근저당권말소(감액) 등기 비용은 고객이 부담
- (보증료)
- HF구입자금보증(구 MCG) 이용시 보증료 : 공사의 보증료 운용규정에 따라 변동
-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하는 경우 : 은행이 부담한 근저당권설정비용과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보증료 또는 보험료를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거 고객이 비용 지급
중도상환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 ×[(3년-대출경과일수)/3년]
-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내에서 부과
-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경과 후 상환 시 면제
필요서류
- 필수서류
- 주민등록증(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매매(분양)계약서 또는 등기권리증
- 매매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및 인감도장
- 재직(사업)관련 서류 <본인 및 배우자>
- 소득입증 서류 <본인 및 배우자>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 신생아 출산/입양 여부 확인 : 출산한 자녀의 경우 출생증명서, 입양한 자녀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대출신청인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 부모 확인 :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입양상태 유지 여부 확인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 1주택자 대환시 기존 주택담보대출 구입자금 용도 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원) 등
- 추가서류
- 우대금리 확인서류 : 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확인원·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 단독세대주 : 가족관계증명서
- 결혼예정자 확인서류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배우자(예정자)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분리세대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 기타 : 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 존재 시),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경·공매 에 의한 주택취득시)
- 필요시 영업점 요청서류
계약안내사항
- (중복대출 불가)
-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중이면 대출불가 단, 다음 요건에 충족되면 대출 가능
- 가.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 대출
- 나.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에 대한 대출조건에 따라 대출 이용 중인 차주가 신혼가구 자격으로 신규 주택에 대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기존주택 처분조건부)
-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는 한국신용정보원 대출정보조회를 실시하여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중이면 대출 불가 (필요시 세대주 및 배우자의 금융거래확인서 등 증빙서류 징구)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차주의 경우,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에 대해 동일한 신생아로 중복대출 불가
- 본건 대출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기금 구입자금대출 포함)을 이용 중인 자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환 허용
- (대출제한)
-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부부,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인 경우에는 대출 취급 불가
- 형제ㆍ자매인 경우 계약금, 중도금 등 실질적 대금 지급내역을 입증하지 않으면 대출 취급 불가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대출 취급 불가
- 가.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나.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다.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취급 불가
-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 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대출 취급 불가
유의사항
자산심사 기준이 초과하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대출 실행이 제한될 수 있음
- 대출 실행 후 차주 및 배우자의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자산기준이 초과된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가산금리를 적용합니다.
[자산심사 기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대출을 받은 후 차주 및 배우자의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자산기준이 초과된 경우 채무인수,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이 불가합니다.
- 사후 자산심사 부적격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없이 가산금리가 부과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가능함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순자산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대출신청인이 이의신청가능
- 가. 이의신청 방법 : 대출신청인은 ‘기금e든든’ 및 수탁은행 영업점을 통해 기금에 이의신청 가능(근거자료 첨부)
- 나. 이의신청 기간 : 자산심사 결과 부적격 통보(문자메세지 또는 유선)한 날의 익영업일부터 10영업일 이내
(전입 및 실거주 등)
- 차주는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하고 전입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실거주를 하여야 함. 또한, 30세 미만(이상) 단독(미혼)세대주가 부양조건 대출신청시 대출실행일 이후 해당 부양조건 세대원(미성년인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속)도 전입해야 함
- 결혼예정자는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대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정당한 사유 없이 미제출 시 기한의 이익 상실 및 대출금 상환)
(대출기간 중 1주택 유지의무) : 2024.06.19. 신규접수분 부터
- 대출실행 후 본건 담보주택 외에 추가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정해진 기한내 추가주택을 처분해야 함
- 확인대상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자녀, 결혼예정배우자 포함)(이하 “세대원”), 본인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민법상 미성년 형제·자매(이하 “미성년 형제·자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을 받은 차주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에 적용된 청약통장 해지시 금리우대 적용이 제외됨 (2023.08.30. 신규접수분부터)
- 대출 실행 후 기금중복대출 여부를 위반한 경우 대출금을 회수
- 확인대상 : 본인 및 세대원,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을 받은 차주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의 경우 입양한 자녀를 기준으로 취급된 대출 건에 대해서는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동안 입양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파양시 기한의 이익 상실)
대출가능금액은 농협은행 및 타금융기관의 기존 대출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신용관리대상정보 등록 및 농협은행 대출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본 대출에 대한 별도의 특약사항이 있을 수 있음
기타
- 상환방법 추가 안내 사항
-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휴일에도 원금 및 이자 상환 가능
(단, 외부기관 협약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음)
- 대출 실행 후 3개월동안 이자 선납이 제한 됨
- 대출계약의 철회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최초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의사를 표시 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상품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 (1661-3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담당부서 : 개인고객부
준법감시인심의필 : 2025-1067 (심의일 : 2025.01.08)
유효기간 : 2025.01.08 ∼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