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특징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 저리의 정부지원 주택구입대출 상품

대출대상

대출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 유한책임대출

※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에 대한 대출조건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대출대상 주택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다만, 신혼가구, 다자녀·2자녀가구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대출대상에서 제외
(※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는 상단의 별도 대출조건 참조)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대상에서 제외

대출금액의 산정

다음 중 적은 금액

LTV =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최대 80%를 적용 (다만, 추정소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LTV 60% 적용)

DTI = 60% 이내

대출금리

대출금리 : 기준금리 - 우대금리

<일반가구 기준금리>

[국토교통부 고시금리 (고정금리, 5년단위 변동금리), ‘24.08.16.기준]

일반가구 기준금리 내용
구분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부부합산 연소득 20백만원 이하 연 2.65% 연 2.75% 연 2.85% 연 2.90%
20백만원 초과
40백만원 이하
연 3.00% 연 3.10% 연 3.20% 연 3.25%
40백만원 초과
70백만원 이하
연 3.35% 연 3.45% 연 3.55% 연 3.60%
70백만원 초과 연 3.70% 연 3.80% 연 3.90% 연 3.95%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가구 기준금리>

[국토교통부 고시금리 (고정금리, 5년단위 변동금리), ‘24.08.16.기준]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가구 기준금리 내용
구분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부부합산 연소득 20백만원 이하 연 2.35% 연 2.45% 연 2.55% 연 2.60%
20백만원 초과
40백만원 이하
연 2.70% 연 2.80% 연 2.90% 연 2.95%
40백만원 초과
70백만원 이하
연 3.05% 연 3.15% 연 3.25% 연 3.30%
70백만원 초과 연 3.40% 연 3.50% 연 3.60% 연 3.65%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1. 특례금리 적용시 금리 (기본 5년)

[국토교통부 고시금리 (고정금리), 24.12.02.기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내용
구분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1.60% 1.70% 1.80% 1.85%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95% 2.05% 2.15% 2.2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20% 2.30% 2.40% 2.45%
6천만원 초과
8.5천만원 이하
2.45% 2.55% 2.65% 2.70%
8.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70% 2.80% 2.90% 3.00%
1억원 초과
1.3억원 이하
3.00% 3.10% 3.20% 3.30%
(맞벌이) 1.3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3.30% 3.40% 3.50% 3.60%
1.5억원 초과
1.7억원 이하
3.65% 3.75% 3.85% 3.95%
1.7억원 초과
2억원 이하
4.00% 4.10% 4.20% 4.30%

2. 특례금리 종료후 금리

3. 적용가능 우대금리 : 다음 각 우대금리 내 항목 중복적용 불가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20% 미만인 경우에는 1.20%를 적용)

※ 대출이자 계산방법 및 징수 기준

※ 지연배상금

대출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전 신청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분할상환 상품으로 대출 기한연장 불가)

상환방법

담보 및 보증여부

대출 대상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설정비율은 110% 이상)

고객부담비용(수수료)

중도상환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 ×[(3년-대출경과일수)/3년]

필요서류

계약안내사항

유의사항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에 적용된 청약통장 해지시 금리우대 적용이 제외됨 (2023.08.30. 신규접수분부터)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의 경우 입양한 자녀를 기준으로 취급된 대출 건에 대해서는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동안 입양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파양시 기한의 이익 상실)

대출가능금액은 농협은행 및 타금융기관의 기존 대출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신용관리대상정보 등록 및 농협은행 대출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본 대출에 대한 별도의 특약사항이 있을 수 있음

기타

준법감시인심의필 : 2025-1067 (심의일 : 2025.01.08)
유효기간 : 2025.01.08 ∼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