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특징
부부합산 연소득 50백만원(단, 신혼가구인 경우 75백만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인 경우 60백만원, 신생아특례 버팀목가구인 경우 130백만원)이하의 무주택세대주가 전세계약을 체결할 경우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
대출대상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포함)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예정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예정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대출기간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채권양도계약 : 2년 단위, 4회 기한연장(최장 10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전세자금대출보증) : 최대 2년 1개월 이내에서 임차종료일+1개월 단위, 4회 기한연장(최장 10년 5개월)
대출한도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 최대 120백만원 이내(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 최대 300백만원 이내)
- 수도권 외 지역 : 최대 80백만원 이내(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 최대 200백만원 이내)
- ※ 단, 아래의 경우 별도 대출한도 적용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세대주의 경우 200백만원 이내 (청년가구 우대금리 적용대상은 150백만원 이내)
-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세대주의 경우 100백만원 이내
-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 세대주의 경우 보증금대출 45백만원, 월세금대출 12백만원(24개월기준) 이내
(단, 보증금대출금액은 임차보증금의 70% 초과할 수 없으며, 보증금대출금액과 월세금대출금액(24개월기준)의 합계액은 임차보증금액의 80% 초과 할 수 없음)
- 신생아특례 버팀목가구인 경우 300백만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이내)
대출금리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우대금리(우대 후 최종금리가 1.0% 미만인 경우 1.0% 적용)
<일반가구 기준금리>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24.08.16.기준]
일반가구 기준금리 내용
구분 |
임차보증금 |
5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부부합산 소득 |
2천만원 이하 |
2.3% |
2.4% |
2.5% |
4천만원 이하 |
2.5% |
2.6% |
2.7% |
6천만원 이하 |
2.8% |
2.9% |
3.0% |
7.5천만원 이하 |
3.1% |
3.2% |
3.3% |
※ 적용가능 우대금리 : 우대금리1, 2, 3, 4(각 우대금리 내 항목 중복적용 불가)
<신혼가구 기준금리>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24.08.16.기준]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가구 기준금리 내용
구분 |
임차보증금 |
5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
1.5억원 이하 |
1.5억원 초과 |
부부합산 소득 |
2천만원 이하 |
1.7% |
1.8% |
1.9% |
2.0%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2.0% |
2.1% |
2.2% |
2.3%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2.4% |
2.5% |
2.6% |
2.7% |
7.5천만원 이하 |
2.8% |
2.9% |
3.0% |
3.1% |
※ 적용가능 우대금리 : 우대금리3, 4(각 우대금리 내 항목 중복적용 불가)
- 우대금리1 : 부부합산 연소득 40백만원 이하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1.0%, 부부합산 연소득 50백만원 이하의 한부모가구 1.0%p,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0.2%p
- 우대금리2 :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 0.2%p
- 우대금리3 :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에(2019.12.31.신규접수분부터 적용)(2019.12.30.이전 취급된 기존계좌는 2018.09.28.부터 2019.12.30.까지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5%p, 2자녀가구 0.3%p, 1자녀가구 0.2%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2019.12.31. 이후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의 우대금리 적용)
- 우대금리4 :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0.1% (2024.12.31. 신규접수분까지)
- 대출금리는 임차보증금 및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세대주의 정의 제5호 청년전용 버팀목 금리>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24.08.16.기준]
세대주의 정의 제5호 청년전용 버팀목 금리 내용
연소득 |
보증금 3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
2.0% |
4천만원 이하 |
2.3% |
6천만원 이하 |
2.7% |
7.5천만원 이하 |
3.1% |
▶ 청년전용우대금리 적용가능 항목 : 1, 2, 3, 4(각 항목 내 중복적용 불가)
- 우대금리1 : 청년가구(만25세미만, 전용면적60㎡이하, 보증금 300백만원이하, 대출금 150백만원이하 단독세대주) 0.3%p
- 우대금리2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 생활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1.0%p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1.0%p
장애인ㆍ노인부양ㆍ다문화ㆍ고령자가구 0.2%p
- 우대금리3 :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
- 우대금리4 :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0.1% (2024.12.31. 신규접수분까지)
-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1.0%미만인 경우, 연 1.0% 적용
- ※ 단,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세대주의 경우 1.5%(우대금리 없음) 적용. 1회차 기한연장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 또는 2회차 기한연장 이후 버팀목전세대출 기준금리(우대금리 없음) 적용
※ 이자계산 방법
- 만기일시상환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일(윤년은 366일)
- 혼합상환 방법 중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일(윤년은 366일)
- 혼합상환 방법 중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 12개월
※ 연체이율
- 연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 「대출금리 + 4%p」 적용
- 연체발생일로부터 3개월 초과 :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 「대출금리 + 5%p」 적용
- 기한의 이익 상실 후 총 대출 잔액에 대해 기한이익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는 「대출금리 + 4%p」, 3개월 초과는 「대출금리 + 5%p」 적용
- 연체이율이 연 10%를 초과하는 경우 연 10%를 적용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이자납입일을 정하여 매월마다 이자 납입, 만기에 일시 상환
- 혼합상환 : 대출금액의 일부(10 ~ 50% 중 10%p 단위로 상환비율 선택)는 분할 상환(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 나머지 금액은 만기에 일시 상환 (혼합상환불가 대상은 기타 참고)
담보 및 보증여부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채권양도계약(임대인이 LH, SH, 공공임대리츠,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청년희망리츠, 행복주택리츠일 경우)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전세자금대출보증)
고객부담비용(수수료)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농협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고객부담금 3만5천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고객부담금 7만5천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고객부담금 17만5천원)
- 보증료
- 주택금융공사 보증료 : 0.05 ~ 0.4%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 0.178 ~ 0.272%
※ 2023.01.01.기준, 공사의 보증료 운용규정에 따라 변동 가능
필요서류
- 필수서류
- 주민등록증(실명확인증표)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재직(사업)관련 서류 <본인 및 배우자>
- 소득입증 서류 <본인 및 배우자>
-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세대주 : 사업자등록증(사본),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소속기업 주업종코드 확인서
- 추가서류
-
- 우대금리 확인서류 :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기본증명서(귀화자) 등
- 단독세대주 : 가족관계증명서
- 결혼예정자 확인서류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배우자(예정자)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분리세대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세대주 : 병적증명서
- 필요시 영업점 요청서류
중도상환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계약안내사항
- 대출신청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 1.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 2.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고객
- 3.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예정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예정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4. 부부합산 연소득이 50백만원 이하 고객(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인 경우 60백만원 이하. 단,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세대주인 경우 50백만원(외벌이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5백만원, 신생아 특례 버팀목가구 연소득 130백만원 이하) 이하,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 신청고객은 50백만원 이하
- *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2. 대출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고객
- 3. 삭제 (2023.01.01.개정)
- 4. 삭제 (2023.01.01.개정)
- 5.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세대주예정자 포함)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6. 중소·중견기업(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연 1회 통보하는 사행성 영위 업종 또는 공기업, 지방공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에 취업한 만 34세(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가능) 이하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창업 관련 보증 또는 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만 34세(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가능) 이하의 세대주(세대주 예정자 포함) - 중소기업취업(창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 대출운용기한 : 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 운용
- 7. 만 34세 이하의 단독세대주(세대주예정자 포함) - 청년 전용 보증부월세대출
- 8. 삭제(2024.01.01.개정)
- 9. 기존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자로서 ‘20.8.1~’21.7.31 갱신 요구권 기행사 후 동일 임차목적물에 보증금액을 증액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한 세대주 –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버팀목전세자금
- 10. 전세피해를 입은 세대주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 11.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거주하는 세대주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 12.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세대주 -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자금 (단,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대출대상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1. 임차 주거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단,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세대주의 경우 85㎡ 이하(단,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60㎡ 이하) 및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세대주의 경우 85㎡ 이하, 청년전용보증부월세 신청고객의 경우 60㎡ 이하
2.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 : 수도권 300백만원, 수도권외 200백만 이하
- 신혼가구 : 수도권 400백만원, 수도권외 300백만 이하
-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 수도권 400백만원, 수도권외 300백만 이하
※ 단,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세대주의 경우 300백만원 이하,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세대주의 경우 200백만원 이하, 청년전용보증부월세 신청고객의 경우 65백만원 및 월세금 70만원 이하
- 신생아특례 버팀목가구 : 수도권 500백만원, 수도권외 400백만원 이하
유의사항
- 차주 및 배우자의 자산정보를 수집하여 대출 실행 전 자산심사 기준이 초과하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대출 실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실행 후 차주 및 배우자의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자산기준이 초과된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가산금리를 적용합니다.
[자산심사 기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대출을 받은 후 차주 및 배우자의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자산기준이 초과된 경우 채무인수,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이 불가합니다.
- 사후 자산심사 부적격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없이 가산금리가 부과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 신용관리대상정보 등록 및 농협은행 대출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결혼예정자는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미전입시 기한의 이익 상실 및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결혼예정자는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대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미제출 시 기한의 이익 상실 및 대출금 상환)
- 대출 취급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 세대주의 경우 대출 실행 후 매 1년마다 임대인으로부터 월세금 연체유무와 거주사실을 확인합니다.
기타
-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단, 계약갱신 시(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포함)에는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해당주택에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
- 기한연장
- 만기도래 시 주택도시기금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총 4회 기한연장 가능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채권양도계약 : 2년 단위, 4회 기한연장(최장 10년)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전세자금대출보증) : 최대 2년 1개월 이내에서 임차종료일+1개월 단위, 4회 기한연장(최장 10년 5개월)
- 기한연장 시 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 적용
- 중소기업취업청년 버팀목의 경우 1회차 기한연장 시 상환 및 가산금리 없이 기한연장 가능
- 상환방법 추가 안내 사항
- 중소기업취업(창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및 청년 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이용자는 혼합상환 불가
-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휴일에도 원금 및 이자 상환 가능
(단, 외부기관 협약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음)
- 대출 실행 후 3개월동안 이자 선납이 제한됩니다.
- 중복대출금지
- 민법상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에 대하여 기금 중복 대출조회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는 한국신용정보원 대출정보 조회를 실시하여 다음의 대출금이 지원된 경우에는 대출을 할 수 없습니다.
1.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채무인수 미필계좌, 제3자 담보대출인 경우 제외)
2. 기금의 중도금 대출
- 대출계약의 철회
-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또는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의사를 표시 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상품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담당부서 : 개인고객부
준법감시인심의필 : 2024-1224 (2024.01.25)
유효기간 : 2024.01.25 ∼ 2025.12.31